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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2가지


은퇴준비와 관련된 이 블로그를 시작할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와 수령나이를 알아보는 글이었는데, 이제와서 솔직히 말하면 노후에 받게되는 연금이 너무 적어서 당시에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설명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기간이 총 354개월이나 되는데 65세부터 받게되는 연금이 130만원 정도였으니, 앞으로 20년뒤의 물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납부기간이 길어야 더 많은 연금을 받게되는 구조이기때문에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시점에 저의 경우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연금수령액이 적은 이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저의 가입이력을 찾아보니 대학교 1학년때 가입이되었지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 가입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장교로 임관하여 군복무를 하는 기간은, 군인연금에 가입되어 국민연금납부를 하지않았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2살이 되어서 전역 후 일반기업에 취업을 했기때문에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60세까지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전역 후 바로 취업을 하지못하고 개인사업을 준비한다고 3년동안 수입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가입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첫 직장생활을 시작할때 연봉이 많지않아서, 납부한 금액이 크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저의 연금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 가입기간을 늘릴 방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방법1 :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은 되어있고 한번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이후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되거나, 잠시 실직이나 폐업으로 납부예외신청을 인정받은 경우, 군복무기간동안 납부의무가 없어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이 누락된 만큼 추후납입을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하면, 가입은 되어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최소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저의 경우는 군복무 기간은 장교로 입대하였기 때문에 군인연금 가입기간과 겹쳐서 추납제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신청을 했던 3년의 기간은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3년간의 연금 보험료는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추가납입해야하는 연금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인생에 가장 소득이 많은 지금 신청을하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있어서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내주지만,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는 100% 내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방법2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입니다. 60세가되면 매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서 연금수령액이 작아 고민이신 분이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는 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여 최장 65세까지 추가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만기가 되었지만, 연금가입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보험료 산정은 여전히 소득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 여전히 소득이 있는사람은 신청일 기준 현재 소득의 9%를 모두 본인의 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건 60세까지만 지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기준을 직접 선택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중위수 기준월소득 하한선인 월 100만원부터 월 524만원 사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소득을 정하게되면, 그 소득금액의 9%인 9만원~47만1600원 사이에서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추납제도와 달리 일시불로 내지않고,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도중 원한다면 언제든지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위의 2가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8년 늘릴 수 있습니다. 총 가입기간이 8년이나 늘어난다면 연금수령액 앞자리를 바꿀수 있네요.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 기간을 늘릴것인지 가입금액을 늘릴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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