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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후반전 안전자금 농지연금 가입조건 3가지

요즘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인기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노후 안전자금으로 받을 수있는 농지연금 가입조건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인생 후반전



농지연금은 은퇴준비를 하는 저에게도 관심이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이직을 몇번 하고나니 이렇다할 퇴직금이 없어서 은퇴 후에 생활안전자금으로 사용할 목돈이 없기 때문인데요.

해당 정책의 취지는 고령의 농업인이 노후생활 안전자금을 받게하기 위함이지만, 제가 소유한 토지가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제가 농사지은 경력이 인정 된다면 저도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제도의 장점과 가입시 연금 예상금액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연령 기준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만 65세 이상이 되는 해에 신청가능했지만, 2022년 부터는 가입조건 중에 연령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예를들면,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올해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 연령인 셈이죠. 생일에 관계없이 1962년생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해당되고, 기간형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가입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기간정액형 농지연금은 연금을 받을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5년형, 10년형 15년형 등의 3가지 연금 종류가 있습니다.

기간정액형의 경우 3가지 모두 만 82세까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이 설정되어 있는데, 5년형은 만 78세부터, 10년형은 만 73세부터, 15년형은 만 68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
기간형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




영농 경력 기준


농지연금 가입조건 2번째는 가입 신청인의 영농 경력 기준입니다. 해당 연금의 운영 목적이 고령의 농업인이 생활 안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가입 신청인은 농사를 지은 영농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에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하거나, 영농 경력이 연속해서 5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 신청인이 소유한 기간동안 농사를 지은 기간이 합산하여 5년이면 가입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영농 경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농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지원부라는 명칭이었지만, 2022년 8월부터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을 확인하는게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대장이므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신청하는게 아니라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 가입조건 중에 영농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농지대장(농지원부)에 경작현황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발급 안내
농지원부 발급 안내




대상 농지 기준


마지막으로 농지연금 가입조건 3번째는 담보로 제공하는 대상 농지가 갖춰야할 조건입니다. 농지는 신청일 기준 당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농지연금 대상 담보로 인정이 됩니다.

① 지목과 소유주
대상 농지는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명의가 신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하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지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 보유기간 2년이상
담보로 제공할 대상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인이 최소 2년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다행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부모님의 보유기간까지 포함되는 기준이므로 크게 문제될 농지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③ 신청인 주소지와 대상 농지의 거리
농지연금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상 농지의 소재지가 같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대상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서 확인할 사항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지연금 담보 대상 농지로 설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저당권이나 제한물권이 설정된 농지이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된 농지를 포함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농지로는 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담보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연금 가입조건 3가지인 연령 기준, 영농 경력, 대상 농지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농지원금 예상금액 조회 사이트
농지연금 예상금액 조회

이처럼 3가지 가입조건에 충족하면 연금 가입 신청을 해야하는데, 농지연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5가지 종류가 있으며, 연금 종류별로 가입 연령도 다릅니다. 다음 글에서는 농지연금의 종류와 지급방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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