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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피하기위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좋은 이유


20대 30대에는 매달 내는 국민연금이 아깝게 여겨졌습니다. 왠지 국가에 내는 세금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덜 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잠시 사업을 하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도 없는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라는 통지문과 함께 국민연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지금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조건 설명
납부예외신청이란


세상에 피할 수 없는게 세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금도 아닌데 회사에 다니든 장사를하든 기가막히게 꼬리표처럼 고지서가 따라다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버는 나이인 만 18세부터 60세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연령에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이라는 말인데, 이말은 뒤집어 풀어보니 지키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생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을 피할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개요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소득이 있을때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적거나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고령의 나이에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받아서, 삶의 질을 유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고령의 나이란 처음 제도가 시행될때는 60세를 의미했지만, 지금은 65세를 의미합니다. 점점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뒤로 밀리고 있기때문입니다.

  • 의무가입조건 : 소득이 있는 만 18세~60세
  • 납부 보험료 : 매달 소득의 9% 납부(사업장 가입자는 4.5%)
  • 최소가입기간 : 10년
  • 연금 수령시점 : 60세부터(1969년생 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최소 10년동안은 매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65세가 되었을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만 18세부터 60세사이에 10년을 납부하지 못할까 생각되지만, 인생이 말처럼 되는건 아니니 이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직장에서 내주며, 그 외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오로지 본인 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사업장 가입자라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건데, 이럴경우에는 매달 월급에서 연금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미납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의 범위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이므로, 장사를 하거나,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소득이 있는 사람인데, 소득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기에 돈이 없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면 납부를 미루는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원하지 않는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주가 고의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몇달 적자를 낸다면 국민연금 미납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금이나 범칙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형사나 민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나라에서 정한 의무가입 기간에 미납이 발생하면 상당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 미납 기간은 전체 가입기간에서 제외 됨
  • 당연히 가입기간이 짧아져 연금 수령액도 감소 됨
  • 장기 미납시 연체료가 최대 5%까지 부과 됨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조건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고의적인 장기 미납시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 진행

국민연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미납기간이 전체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는게 가장 큰 불이익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이 많은것도 중요하지만, 가입기간이 길어야 연금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납으로 인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와도 같은 체납처분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좋은 이유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다가 없어져도 매달 연금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본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납이 되는거고,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말인즉, 여러가지 이유로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때 미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잠시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이럴때는 가만히 있다가 미납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지말고, 먼저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최대 3년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3년이 지난 시점에 연장도 가능합니다.

  • 휴직 또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때
  • 장사나 사업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을때
  • 군입대로 군복무 중일때
  • 성직자, 행불자, 재소자의 사유가 있을때
  • 학업, 유학 등의 사유가 있을때
  • 3년간 소득이 없을때
  • 직장을 다니다가 전업주부가 되었을때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공단 담당자의 심사가 진행되고, 사유가 인정되면 미납이 아니라 납부 면제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위에 나열된 불이익은 받지않게 되고,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다시 납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 1335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가까운 곳에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또는 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마다 납부예외신청 사유가 다르기때문에 준비해야할 서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전에 전화로 우선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게 가장 보편적인 신청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실직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보험료를 미납하지 말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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