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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실업급여 지급대상


프리랜서인 예술인이 일이 끊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 예술인이 어떻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있는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지급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은 직업이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안정된 사업체에 속해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거리가 끊기면 바로 소득이 줄어드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옛 어른들은 예술은 배고픈 직업이라고하며 자식들이 예술인이 되는걸 반대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조건


근로자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의해 고용보험 요건이 성립됩니다. 다시말해서, 정규직으로 취직하여 매월 고정급여를 받는 형식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요청한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하는 기간과 소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필요
  • 소득금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
  • 고용보험료 1.6%(사업주와 예술인 각각 0.8%)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
  • 65세 미만에 체결한 문화예술용역(65세부터는 고용보험 불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는 기본으로 있어야하며, 단일 계약이 아닌 여러가지 용역계약 소득의 합계가 50만원을 넘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는 1.4%로 사업주와 예술인이 반반씩 부담하며, 2022년 7월부터는 1.6%로 각각 0.8%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술인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연령은 65세 미만까지 입니다. 하지만, 65세 전부터 동일한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단절없이 65세 이후 재계약되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에서 문화예술용역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문화예술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의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내용은 일정기간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인 문화예술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
  2. 위에서 말하는 노무는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
  3.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단순한 노무를 제공했어도, 작품 활동의 일부로 창작적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했다면 인정

한마디로, 제공하고 있는 노무가 예술활동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면 문화예술용역에 해당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노무나 창작, 실연, 기술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술이라 부르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예술활동으로 인정되는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화예술용역의 종류는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대상


예술인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 전제조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이직 전 24개월 중 보험가입 기간이 9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지급기간은 최소 120일~270일
  • 소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 인정

근로자 고용보험은 이직 전 18개월동안 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아닌 180일 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해야하기에 개월이 아닌 일수로 명시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에 의한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으로 산정되기때문에 9개월 이상 가입만 되어 있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특징


예술인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에 비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유롭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예술작품이 인정받기 전에는 소득도 적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중복가입이나, 소득이 감소하여 이직을 하는 경우, 보험혜택 기간중에 소득활동 등을 해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소득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허용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문화예술용역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가각의 일자리에서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 허용됩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월급이 줄었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은 자발적인 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이전보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인정해 줍니다.

  • 이직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이상 감소 시
  • 이직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일 경우
실업금여 받는동안 일부 소득활동도 허용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최저임금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이 지급되고, 20%를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실업급여에서 감액 후에 지급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누가할까?


직장에 다닌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합니다. 매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기때문에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절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고의로 보험가입을 피하면 벌금도 있고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성실히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술이노용보험 가입은 조금 다릅니다. 50만원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건이 문화예술용역에 해당되는지 단순 노무 계약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기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업주가 가입을 누락한 경우
  • 여러가지 계약의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또한, 50만원 미만의 계약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때문에 사업주들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본인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본인이 한다면 신고 기한을 잘 지켜야합니다. 합산 소득이 50만원이 넘는다면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해야하며, 이 기간을 넘기거나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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