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실업급여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조건은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달라서 조금 복잡하고 조건이 다양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역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에 소득감소 인정범위와 보험가입기간 9개월 계산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수급조건중에 2가지만을 따로 다루는 이유는,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할때 따지는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의 계산방법이 다르고, 동시에 여러건의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가입기간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된 직업이 아니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처럼 1개월 미만이나 몇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것이므로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황별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술인은 소득이 감소했을경우 이직을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고용보험과는 다르므로 다음의 5가지 수급조건을 잘 이해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24개월 동안 보험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보험가입기간 9개월 계산방법은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의 계산방법이 다르기때문에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5가지
- 실업상태 즉, 피보험자격 상실 상태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보험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 가입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시 24개월 중 3개월 이상 가입
- 단기예술인 수급자격 요건 충족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말그대로 실업상태일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한 말이지만, 이직사유가 자발적이거나 계속 일할 의사가 없다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예술인은 근로자로 일하는 기간동안 예술활동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때문에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는 직전 24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과 같은 예술분야에서 1개월 미만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면 단기예술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기예술인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해서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14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단기예술인은 최근 24개월 중에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다면, 이직사유가 자발적이거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감소 인정범위
예술인 실업급여가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다른점은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특이하게도 벌이가 줄어들어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감소는 2가지입니다. 말이 어렵기때문에 이부분은 보충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의 직전 3개월간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동일기간 3개월 소득의 합계보다 20%이상 줄어들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2022년 3월 ~ 5월의 월평균 소득 = 440만원
- 2021년 3월 ~ 5월의 월평균 소득 = 550만원
문제는 두번째 조건입니다. 우선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월평균 소득보다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직전 12개월의 월별 소득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 20%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소득감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최근 3개월의 평균소득은 440만원이고, 작년 동일기간의 평균소득은 550만원이면 1차 조건은 충족합니다.
- 2022년 3월 ~ 5월의 월평균 소득 = 440만원
- 2021년 3월 ~ 5월의 월평균 소득 = 550만원
그리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170만원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직전 12개월동안 170만원 보다 적게 받은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지급조건을 충족합니다.
- 2021년도 월평균 소득 = 170만원
- 2021년 4월 ~ 2022년 3월 사이에 170만원 미만으로 받은 달이 5개월 이상
보험가입기간 9개월 계산방법
일반예술인 보험가입기간 계산방법은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월단위로 계약되었다면 해당 개월수를 반영하고, 일단위로 계약이 되었다면 총 계약일수를 30일로 나눈 값을 보험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문화예술용역 기간이 182일이라면, 6.1개월이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 182일 / 30일 = 6.1개월
다만, 주의할점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여러곳에서 가입되었다면, 중복계산되지 않고, 하나의 고용보험만 인정되어 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예술인과 근로자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된 기간이 있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인정하여 실업급여 조건을 판단합니다.
단기예술인 보험가입기간 계산방법은 예술인으로써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1일 미만이면 11일 미만으로 노무를 제공한 모든 달의 노무제공일을 합산하여 2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 1월 11일, 2월 15일, 3월 12일, 4월 10일, 5월 10일, 6월 5일
- 계산 : 3개월(1월, 2월, 3월) + 1.1개월((10+10+5)/22일) = 4.1개월
이렇게 계산된 보험가입기간이 9개월이 넘어야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는 우리사회가 예술활동 소득만으로 생활비 걱정없이 창작의 꿈을 키울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가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중에 소득감소와 보험가입기간 9개월 계산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