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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나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대상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규정도 어려운데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뭐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뭘까요? 비슷한 용어라서 헷갈리고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제도 같아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넘어가야합니다.


저는 중년을 넘어서고 있어서 이제야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좋은 제도는 미리 알아서 나쁠게 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와 조건을 알아보고, 나에게 필요하다면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해야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차이점을 알아보고,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산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조건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알아보기전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조건을 정리하고 넘어가는게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따라서 의무가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면 가입을 회피할 수도 없고, 이유없이 매달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대로 혜택을 볼 수도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게 국민연금 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만18세~60세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의 9%를 매달 보험료로 납부
  • 연금수령은 60세(1969년생 부터는 65세)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만 60세이므로 소득이 있다면 40년 넘게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게만 보낼 수 있는게 아니니까 길어야 30년 정도 가입하는게 보통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소득의 9%를 납부해야하지만, 직장인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50%를 부담하므로 본인은 50%만 내면됩니다. 그러나 직장인이 아닌 그 외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이지만,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한 보험료가 많으면 연금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입니다. 다시말해서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은 10년을 채우지 못한다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이 되었어도 소득이 없기때문에 계속해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장이 벌어다주는 월급으로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기도 벅찬데 의무가 아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는 복무중인 군인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 무소득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의무가입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그대로 나이가들어 60세를 넘긴다면, 남들은 65세부터 연금을 월급처럼 받지만 본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서 본인이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의가입을 하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 가입의무가 없는자가 가입 희망시 임의가입 가능

하나는 노후에 월급처럼 연금을 받기 위해서이고, 다른하나는 노후에 받는 연금은 단순히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받는게 아니라 매년 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늘어나기때문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저의 경우는 전업주부인 와이프는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저는 평생 직장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임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전 제가 65세가 되었을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니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기로 하였고, 저는 60세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서 65세이후 국민연금 수령액 만으로 우리부부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뭘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저와같이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사람은 추가납입 대상도 아니고, 임의가입 대상도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는 방법이 임의계속가입 입니다.

  • 가입연장기간 : 만 60세~64세까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보험료 납부가 종료되는 만 60세부터 64세까지 5년간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려는 목적은 2가지 입니다.

저의 경우처럼 그동안의 가입기간 보다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높이려는 분들이 가입을 신청하고, 또 다른 분들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연금을 수령하고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이 두가지 제도에 대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궁금한건 매달 납부해야할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산정의 원칙은 소득의 9%로 변함 없지만 경우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보험료 책정 기준 : 소득의 9%
  • 직장인 이라면 : 소득의 9% 전액 본인부담
  • 소득이 없다면 : 보험료 선택 가능(9만원~471,600원)
  •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범위 : 100만원~524만원

만약, 임의가입 대상자라면 당연히 소득이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책정 기준 소득이 없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범위 안에서 본인의 소득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위에서 본인의 소득을 선택하면, 선택한 소득의 9%를 매달 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다시말해서 매달 90,000원 ~ 471,600원 사이의 보험료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분이라면 본인의 소득을 524만원으로 선택하여 471,6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게 노후에 연금수령액이 많아지겠네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라면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소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임의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고,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소득의 9%가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50%만 본인부담이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연령은 60세 미만까지이므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60세부터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100% 본인부담으로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50%만 납부하다가 100% 전액 본인부담이라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납부금액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실도 계산해 봐야합니다. 그렇다해도 대부분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연금으로 받게되는게 국민연금이므로 손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와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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