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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우리나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신규로 분양하는 주택에 일정 기간동안 청약할 수 없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라는게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법으로 규정된 기간동안 특정 조건이 달린 주택에 청약하거나 당첨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과 대상 정리
청약 재당첨 제한


언제나 그렇듯이 법률용어는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긴 이야기처럼 문서 전체를 이해해야 관련 법률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률 용어는 잦은 개정으로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최고조 일때 영끌족이 빚을내어 주택 청약에 나섰지만, 최근 잇다른 금리인상으로 젊은층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급기야 아직 입주하지도 못한 집을 팔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청약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제한 기간은 얼마이며, 청약을 넣지 못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의미


청약 재당첨 제한이라는 조항은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드릴께요.

예를들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34평 아파트라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시세가 평당 1억원씩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평당 분양가가 4천만원이라면 당첨과 동시에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로또분양인데 14억에 분양받아, 아파트가 완공되는 3년 후에는 34억에 팔수 있으니, 누가 이런 분양건에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 역전을 아파트 한채로 할수 있다보니, 온갖 편법과 방법을 동원하여 분양을 받고자하는 사람이 몰리다보니 청약이 과열되고, 투기성 자금이 유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차단하고 예방하려고 이렇게 조건이 좋은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향후 10년동안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 청약을 할 수도 당첨이 될 수도 없도록 법률로 막아놓은게 청약 재당첨 제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청약과열지구란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말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 조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청약 재당첨 제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제한이 되며, 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분양하는 지역이나, 규제 조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제한 기준은 너무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기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되면 향후 10년, 조정대상지역인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에 당첨시는 향후 7년동안 당첨될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주택 당첨시 : 10년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시 : 10년
  • 청약과열지구 주택 당첨시 : 7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m2 이하 당첨시 : 5년
  • 수도권 이외지역 85m2 이하 당첨시 :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m2 초과 당첨시 : 3년
  • 수도권 이외지역 85m2 이하 당첨시 : 1년
만약,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둘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간 합산이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대상


위의 내용은 해당 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시 재당첨 제한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아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재당첨 제한 대상 사업이나 대상자를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정비사업 또는 지역주택조합원 등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당첨자의 세대원이라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최근 5년이내 당첨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 불가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받은 자와 그에 속한 세대원은 2년동안 다른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을 넣을 수 없으며, 추첨제 청약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시 가점제 청약 신청 불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하여 당첨된자의 세대원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재당첨 기간동안 신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원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에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전환 임대주택 :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제한
  •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 제한 없을 수 있음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대부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부동산 투기 방지와 안정을 위한 조치라면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공급으로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다른 어떤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할 수 없으며, 신규 주택에 청약하려면, 가점제나 추첨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주택 당첨자 : 평생 특별공급 청약 불가



부적격자 청약 재당첨 제한


위와 같이 한번 당첨된 사람에게 청약 제한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도 있지만, 부적격으로 당첨이되어 당첨 취소가된 사람도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 1년 청약 제한
  •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1년 청약 제한
  • 비수도권 지역 : 6개월 청약 제한
  • 상기 지역에 해당하지만 위축지역 : 3개월 청약 제한

한가지 다행인 점은 위와 같이 부적격자에 주어지는 제한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청약 제한에 걸린 사람의 배우자가 청약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신규 주택 분양에 청약하여 당첨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과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분양과 청약이 아닌, 주거목적의 청약이라도 최소한의 관련 법률은 알고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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