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은행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할 때면, 돈을 보내는 은행과 받는 은행이 송금받는 사람이나 송금해주는 사람의 정보를 서로 교환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얼마의 돈을 누구에게 어떤 은행을 통해서 얼마를 송금하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를 트래블룰 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코인시장에서는 개인의 전자지갑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상대방 전자지갑 주소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코인 계좌와도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었으며, 코인을 주고받는 당사자의 정보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코인을 주고받을때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와 넘겨주는 코인의 규모를 모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코인 거래소가 책임을 지고 트래블룰에 의해 관리해야 합니다.
트래블룰 도입 목적과 송금 한도
코인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룰을 코인 시장에 도입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금세탁 방지 목적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금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손쉽게 넘나들 수 있는 코인 계좌를 통해 불법 자금이 이동하고 자금 세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코인 거래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3월 25일 부터 투자자 요청에 따라 코인거래소가 다른 코인거래소에 이전하는 가상자산의 가치가 100만 원을 넘는다면, 바로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빗썸은 모든 금액에 트래블룰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네요.
트래블룰 시행 기준
- 시행일자 : 2022년 3월 25일부
- 적용기준 : 원화 환산 기준 100만원 이상(빗썸 제외)
- 수집정보 : 코인 송수신자 이름, 가상자산 전송기록,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코인시장에 대한 트래블룰 시행은 갑작스러운 시행이 아니라, 2020년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시행되게 되었으며, 코인 시장에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가 됩니다.
거래소별 트래블룰 솔루션 구축 현황
2년전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코인실명제 트래블룰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정작 트레블룰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구축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적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해외 투자자들이 송금을 하거나 수금을 할 때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명 국내 4대 코인거래소라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트래블룰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다만, 빗썸, 코인원, 코빗은 공동 개발한 솔루션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룰 솔루션 구축 현황
- 빗썸, 코인원, 코빗 : 코드 솔루션(공동개발)
- 업비트 : 베리파이바스프 솔루션(람다256개발)
- 문제점 : 다른 솔루션과의 연동 미비로 코인인전 제한 됨
문제는 코드 솔루션을 사용하는 3개 거래소끼리는 당장 오늘부터 코인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업비트와는 솔루션이 달라 연동 작업을 하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여 당분간 코인 이전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국내 4대 코인거래소 |
기타 트래블룰 관련 정보
트래블룰은 코인 이전의 관리를 코인거래소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코인거래소간의 입출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코인을 이전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자신의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빗썸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코인 이전이 가능합니다. 개인지갑에서 다른 개인지갑으로 코인 이전이 가능하다면, 트래블룰 새행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또한, 트래블룰 적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코인 송수신인이 동일한 사람이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서 코인 이전을 허용해 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트래블룰 솔루션과 연동 준비 중인 거래소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