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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정리한 주택 청약 거주기간 기준과 계산 방법

청약 거주기간 계산방법과 기준 설명 글
거주기간 기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30 세대들이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또는 특별분양으로 우선 순위의 자격을 얻게되면서 청약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또는 2순위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게 무주택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그리고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 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 거주기간 기준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약 거주기간 기준


주택 청약에 있어 당해지역 거주기간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은데 거주기간은 몇년이상 되어야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다소 엉뚱한 질문처럼 들리겠지만, 주택 청약 초보들에게는 청약과 관련된 용어 하나하나가 어렵기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의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과 우선공급을 판가름하는 청약 거주기간 기준은 분양되는 아파트와 지역별, 그리고 해당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3기신도시 사전분양시에 인천계양은 거주기간 없이 입주자모집공고 발표일 기준으로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당해지역 거주자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인천계양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50%를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였죠.

하지만,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에 1년이상 거주자를 당해지역 거주자 요건으로 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했습니다.

이렇듯이 청약 거주기간 기준은 정해져 있는게 없으며, 지역별로 신규 분양건 별로 다르기 때문에 1년이다, 또는 2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면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2년이상 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이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당해지역 거주자
아파트 청약






청약 거주기간 계산 방법


청약 거주기간 계산 방법은 단순한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청약 거주기간은 다시 말해서 당해지역 거주기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당해지역은 무슨 뜻일까요?

당해지역은 분양되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으로 시, 군, 광역시, 특별시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주택 청약에서 입주자를 선정할때는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선해서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분양물건에 따라서 당해지역에 거주하지만, 추가로 거주기간에 제약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청약 거주기간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청약 거주기간 계산 = 당해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 거주기간 계산 방법은 현 주소지에서 연속해서 거주한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과거에 연속해서 10년을 거주했어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당해지역 거주자로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수원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려는데, 2010년부터 2019년 말까지 수원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가서, 다시 2021년 1월에 수원으로 이사왔다면, 당해지역 거주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만 인정 됩니다.

하지만, 청약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수원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물량 외에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는 물량에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 확률은 낮아지겠지만요.




해외 체류기간의 거주기간 계산 기준


연속해서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어 거주기간 이라함은 국내 거주기간 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라도 당해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1 : 국외에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한 경우
사례2 : 국외에 거주한 합산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알기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또는 2년동안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해외 체류기간의 합이 한번이라도 연간 183일을 넘거나, 연속해서 90일을 넘겨 체류했다면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물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우선공급 물량에는 청약할 수 없지만, 기타지역 자격으로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출국일은 국내체류기간에 포함되며, 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입국 후 7일 이내에 동일 국가로 출국시에는 계속해서 해외에 채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거주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해외 체류기간
해외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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