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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기간 개편안

육아휴직 제도 개편안 포스터
육아휴직제도 포스터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양육한다는건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일을 그만둬야 하나, 가정 경제를 생각한다면 아이를 낳지 않고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고 있는데, 회사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고,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 이용하지 않는 부모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츰 개선되고 있는데, 2022년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기간에 있어 전반적인 개편안이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예전에는 없던 기업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 잘 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변경 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첫 3개월간의 급여는 부모중에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했고, 부모가 모두 이용시에는 먼저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통상임금의 80%를, 두번째로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변경 후
2022년에 개편되는 첫 3개월 급여는, 부모중에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지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두명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추가로, 부모가 각자 이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통상임금 100%에 준하는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두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이용한다면 3개월 동안은 매월 각각 300만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별 급여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2년에 개편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도 인상되지만, 이후 4개월 ~ 12개월까지의 급여도 인상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한부모 근로자의 급여 인상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
개편전에는 첫 3개월간은 월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였고, 이후 4개월 ~12개월 기간에는 월 120만원을 상한액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내내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통상임금의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 역시 개편전에는 육아휴직 7개월 ~ 12개월 기간에는 월 12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였지만, 2022년 부터는 월 15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통상임금 80%까지 상향 조정 됩니다.

일반근로자와 한부모 근로자의 급여 인상 기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개편 전에는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만, 급여와 혜택을 제공했는데, 2022년 부터는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 할것으로 정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인력이 빠듯하게 돌아가는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돌아오는건 사실입니다.

2022년 부터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월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의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기업이 육아휴직을 제공한다면, 육아휴직 지원금과 고용안전 장려금을 포함하여 기업에게는 8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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