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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2021년 개정안)

작성자 섬네일


은퇴 준비를 하면서 바닷가에서 카페 또는 스쿠버다이빙샵 운영을 생각해봤습니다. 평생을 직장생활로 보낸 제가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도 해야되고 세금신고도 해야겠죠.

법인사업자를 내어서 규모있게 운영하려는게 아니기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업자로서 해야할 세금 신고나 행정업무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어떤 사업자가 나에게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배제기준, 부가세 신고 방법, 기간 등을 알아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간이사업업자) 기준


사업이든 장사든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경영 규모가 있는 사업자일수록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며, 사업자 규모가 작고 혼자 운영하는 사업자일 수록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저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는데 등록과정을 알아보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선택 등록이 가능하다는걸 알았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매출규모로 구분되며, 이에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부가세를 낸다는 의미 이기에 간이과세자 중에 연매출 4,800만원 이상과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와 환급을 받습니다. 당연히 연매출 4,800만원 이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① 적용기준 :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연매출 4,800만원 ~ 8,000만원 이하만 발행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으로 발행
③ 세금환급 : 없음


일반과세자 기준
① 적용기준 :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
②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의무 발급
③ 세금환급 : 매출 부가세<매입부가세 일때 환급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법인사업자는 분기 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 반기 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죠. 하지만 개인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① 신고 주기 : 1년에 한번만 신고
② 신고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③ 신고 대상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실적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① 신고 주기 : 반기 마다 신고 (1월, 7월)
② 신고 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
③ 신고 대상 : 반기 실적분

주의해야할 점은 간이과세자 중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세를 면제 받기때문에 부가세 신고대상 금액이 '0' 원 입니다. 하지만 부가세가 '0'원이라도 부가세 신고 행위는 해야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라 하는데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 배제 기준
사업자등록 지역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시 지역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업종 배제 기준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은 크게 광업과 제조업이 해당되는데 제조업 중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양장점, 제과점, 도정업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품중개업, 부동산 매매업, 유흥업소, 부동산 임대업, 변리사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전기나 가스, 증기, 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자, 건설업 또는 기술서비스업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필요에 따라서 변동되기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 고시 메뉴에서 가장 최근에 고시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정보 검색 화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영수증을 발행하든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메뉴의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세 신고 메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 기간 내에는 정기신고를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한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화면


오늘 개인사업자 중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은퇴 준비하다가 세상을 다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울게 많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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