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어른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배 곯는다고 했습니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말인데요. 요즘은 예술인인이나 방송인이 수십억의 수입을 기록하며 옛말이 무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상위 5%만이지만요.
예술인 |
하지만, 코로나가 3년간 지속되면서 예술인의 작품 전시회나 공연이 제한되고 취소되어 예술인들의 가계 수입에 적색경보가 켜졌습니다. 더욱이 프리랜서처럼 소속된 직장이 없어 고정 수입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혜택을 받기도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예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실적 산정 기간을 평가할때 코로나로 인해 공연과 작품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늘려준다는 발표가 있어 정리해드립니다.
전시회나 공연, 프리랜서로 일하는 에디터들은 직장에 취직한 직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들이 예술인인지 아닌지 소득구조나 세금 납세 기록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술인 활동증명서란?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목돈이 필요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재직증명서가 없어 마이너스통장 조차 만들기 어려운 계층이 바로 예술인들 입니다.
이렇게 예술인들의 취약한 복지제도와 근로좋건을 보완하기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의료비 지원, 산재보험, 자녀돌봄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정책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게 바로 예술인 활동증명서인 셈입니다. 예술인 활동증명서는 2020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했으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사전에 본인이 어떤 예술을 하고 있는지 예술활동 근거자료를 제시해야합니다.
이제 궁금한건 예술인 활동명서 용도 입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예술인 활동증명서는 창작준비금을 지원받을때, 산재보험,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과 같은 예술인이 복지혜택을 지원받을때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 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하고 싶어도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시 예술활동 실적을 산정하는데 해당 기간동안 예술활동 실적이 없는거죠.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 조건 3가지
먼저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정되는 예술활동 인정 분야는 총 11개 분야이며, 해당 분야에서 창작이나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11개 예술활동 인정 분야
예술활동 11개 분야 |
3가지 예술활동 유형
인정되는 예술활동 유형 |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 조건 3가지
위의 11개 분야에서 3가지 활동을 하셨던 예술인이라면 예술인 활동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할때 활동했다는 증명을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본인의 예술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냈거나, 공연의 연출 및 연극을 했다는 계약서, 홍보 포스터, 방송 출연 확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② 예술활동에 의한 수입금
최근 1년동안 11개 분야에서 예술활동으로 120만원 이상을 벌었거나, 3년동안 360만원 이상 벌었다면 증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을 근거로 제시할때는 통장사본과 입금내역에 더불어 관련된 활동의 계약서, 리플릿, 도록,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③ 기타 활동증명
위의 2가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70세 이상의 원로 예술인이거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력단절된 예술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로예술인은 약력 혹인자료나, 언론보도 내용, 문화예술 관련 공적, 포트폴리오 등 활동했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경력단절 예술인은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의 확인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예술인 활동증명서 용도
예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정책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제공되는 복지정책에 따라서 신청시 본인인증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술인 복지제도 |
한시적 실적 산정 기간 연장
예술인 활동증명서는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면서 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예술인 활동증명을 갱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월 이후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적 산정 기준 기간을 연장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를 재난기간으로 보고, 기존 기준이 최근 3년간 360만원의 예술활동 수입금이었다면, 최근 3년간+재난기간의 수입금이 360만원 이상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