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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하세요

인생후반전 섬네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출산은 곧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죠.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분들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출산 계획을 세우진 않지만, 출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거나, 출산을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아이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새로이 바뀌는 출산 지원금 정책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2년에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되며, 인원수와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엄마품에 안긴 신생아



지급 방식
첫만남 이용권은 현금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되며, 지급 후 1년 이내에 사용 하여야 합니다. 

사용범위도 지급 목적에 벗어나는 유흥업소, 사행성 소비, 레저 업종 등이 아니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1월 ~ 3월에 태어난 아이는 제외되는게 아니라, 이때 태어난 아이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1월 ~ 3월에 태어난 아이에게 지급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의 사용 기간도 1년을 보장하기위해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및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신고 시 온오프라인 모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한번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① 신청 일정 : 2022년 1월 5일부터 ~
②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을 보완한 정책으로, 지원 금액과 기간을 모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때 지급되는 지원금 이지만, 기존의 양육수당은 0세~1세까지는 매월 20만원, 1세~2세까지는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연령별로 지원금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개편되는 영아수당은 0세 ~ 2세까지 매월 3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정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지급 방식
영아수당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지급받는 방식도 정할 수 있는데요.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할수도 있고,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에는 서비스 이용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부모계좌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압류방지 계좌로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서비스는 3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적합한 서비스로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 시기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매월 25일이 영아수당 지급일로 현금 수령을 선택한 부모님의 계좌에는 25일에 자동 입금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월 부터 소급하여 지급 받지만,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태어난 후 바로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신청 일정 및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신고 시 온오프라인 모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한번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① 신청 일정 : 2022년 1월 5일부터 ~
②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부모가 신청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기존에 만 7세 미만아이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정책이었지만, 2022년 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급 방식 및 지급 시기
아동수당은 전액 현금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 부터 지급 연령 확대로인해 올해 첫 지급 시기는 4월 25일이며, 1월 ~ 3월분은 4월 지급시 소급되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일정 및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월중에 신청 일정 관련 안내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① 신청 일정 : 2022년 2월중 안내 예정
②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아동수당 모두 방문신청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정리해두었으니, 아이를 출산 하셨다면, 늦지않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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