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본인의 의지가 아닌 사유로 지업을 잃었을때 우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약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시장경제속에서 자영업자 또한 위기에 자유롭지 않기때문에 오늘은 자영업 실패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우선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지원대상이 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지속적인 적자 등 비자발적인 폐업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하며,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선정기준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이며, 매출액 감소로 인한 폐업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며,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매출액 감소요건 : 6개월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규모를 알기전에 고용보험가입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가입 기준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을 희망할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통상 기준보수액의 2.25% 정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금액은 기초일액의 60%를 최소 120일 ~ 최고 210일까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일액이 300만원인 사업주나 직원들은 사업체가 부득이하게 폐업하게되면 매월 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득이 없을때 실업급여는 소중한 생활비가 될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또한 실업급여 신청 서류로 신청서 외에 폐업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③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서류
④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서류
사업체가 건강하고 잘 돌아갈때는 2.25%의 고용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고용주와 직원 모두 힘든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준비해보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