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돕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입니다. 수도권의 10억이나 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데는 역부족이지만, 5억이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구입에는 꽤 유용한 정책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생업에 열중하다보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소득을 높여야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이 틀린건 아니지만, 보조수단으로 정부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좀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대출한도 및 이자와 신청방법은 어떤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을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전용면적과 주택구입비용, 세대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지원하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m2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면적의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때 지원됩니다.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m2 이하에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 수도권 무주택세대주 : 전용면적 85m2 이하, 5억원 이하 주택
- 읍면지역 무주택세대주 : 전용면적 100m2 이하, 5억원 이하 주택
- 30세미만 단독세대주 : 전용면적 60m2 이하, 3억원 이하 주택
선정기준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면, 다음으로 소득을 따져봐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9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그리고 2자녀이상 가구는 연간급여(소득)가 7천만원 이하로 소득조건이 완화됩니다.
- 순 자산 가액 : 3.94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간소득 :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생애최초, 2자녀이상 가구 연간소득 :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및 이자
대출한도 및 상환기간
디딤돌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을 지원하지만, LTV, DTI를 적용하여 신혼부부는 2.2억원, 2자녀이상가구는 2.6억원, 30세이상 단독세대주는 1.5억원을 지원합니다.
대출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은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비거치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자
대출이자는 대출기간과 신청자 소득에따라 1.85%~2.4%사이에서 결정되며,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0.3%의 이자할인이 적용되어 1.55%~2.1%입니다. 요즘 일반적인 아파트 담보대출 이율이 3.0~4.0%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이율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이율에 추가우대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최저금리 하한선은 1.5%이므로 아무리 금리우대를 많이 받아도 1.5%가 최저금리 입니다.
<금리우대 가능사례>
① 신혼가구 0.2%p 우대, 장애인/다문화/생애최초자 0.2%p, 한부모 0.5%p 우대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
① 과 ②는 중복우대가 가능하며, ②번 내에서도 중복우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①번 내에서는 중복우대가 불가하므로 참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신청시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ㅌ [(3년-대출경과일수)/3년]의 공식으로 정해지는데 3년 이내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만 3년차에 상환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에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했을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기타 수수료
대출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이 디딤돌 대출은 구입하고자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실행일 이전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설정비용은 전액 은행부담이지만,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입니다.